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 三淸敎育隊 ]

요약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으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설치되었다.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다.

1981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총 60,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하였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하였다.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삼청교육대에 복역한 사람 중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폭력배·도둑 등의 범죄자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무연고자·노동 운동가·반 전두환 세력 등도 삼청교육대로 연행되었다. 심지어 계를 결성한 여성들을 경제악 사범이라며 체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렇게 체포된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없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삼청교육대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1년 승소하였다. 그리고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설치는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민심을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폭력에 기반한 정치를 내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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