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의원

국가보위입법의원

[ 國家保衛立法議員 ]

요약 제5공화국 헌법(1980.10.27, 공포)의 부칙(附則) 제6조에 의거, 1980년 10월 29일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입법의원.

입법의원은 총81명으로, 정계(政界) 20명, 학계(學界) 13명, 문화사회 9명, 국보위(國保委) 10명, 여성 4명, 법조(法曹) 8명, 종교 8명, 경제 3명, 언론 3명, 향군(鄕軍) 2명, 노조 1명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한 조직이었다.

역참조항목

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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