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구제금융

[ relief loan , 救濟金融 ]

요약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

기업도산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해 주는 자금을 가리킨다. 이 구제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대출해 준 자금의 상환 시기를 늦추어 줌으로써 기업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 회생해 빌린 자금을 상환하면 다행이지만,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역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므로 자칫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듯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등이 심해져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고 한다.

한국도 1997년 12월 22일,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는데, 이 외환위기 역시 기업·금융기관의 부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총체적 부실'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인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이지만, IMF의 구제금융 조건은 까다롭기로 유명해 엄격한 재정긴축과 가혹한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 실업률 상승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총 55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한 뒤, IMF에서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에서 7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경제성장률 축소, 물가 억제,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도입, 한국은행법 개정, 대폭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 IMF의 계속되는 압력 역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IMF 구제금융을 가리켜 흔히 '경제의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IMF로부터 차입한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 135억 달러를 1999년 9월에 조기 상환하고, 6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자금(SBL) 역시 2001년 1월부터 상환하기 시작해 같은 해 8월 23일 모두 상환함으로써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구제금융 신청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11차에 걸쳐 IMF와 해야 했던 정책협의도 예정보다 3년 정도 앞당겨 종식되고, 더 이상 IMF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