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은행세

[ bank levy , 銀行稅 ]

요약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은행세란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2010년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들에 대하여 이른바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여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오바마는 2008년 8월 세계금융 위기 이후 은행 구제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은행세를 통하여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 50곳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하여 0.15%의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최소 90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독일·영국·프랑스 등에서 은행세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은행세는 은행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향유하고,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하다가 금융위기를 불러왔지만 납세자의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도 다시 과거의 영업행태를 답습하는 행태에 대한 벌칙성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은행세 부과 목적은 첫째, 세계 금융위기에 투입된 세금 회수, 둘째,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비용 마련, 셋째,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넷째, 금융회사의 지나친 행태 규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한 각국 정부는 부과대상·부과규모·부과방법 등에 있어 서로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둘 것인지 위기를 대비한 기금 마련에 무게를 둘 것인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금융회사에게만 부과할 것인지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할 것인지, 공적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과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각국이 자국에 적합한 은행세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가를 찾아다님으로써 국제 금융자본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공통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적 공통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2010년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를 포함한 금융권의 금융위기비용 분담에 관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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