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금융

적자금융

[ deficit covering loan , 赤字金融 ]

요약 적자기업에 대한 대출.

적자융자라고도 한다.

금융기관은 수익성 및 경제성의 원칙하에서 경영하는 기업이므로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만 자금을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수익력이 낮은 적자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적자기업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흑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어서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해야 되는 경우 정부나 은행 책임하에 융자를 해준다. 경제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기업이 경영곤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그 기업에 융자한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의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추가융자로 기업을 구제한 후에 대출금 등 채권의 확보를 도모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 경우의 구제금융도 적자금융의 한 예이다.

역참조항목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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