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금융

제도금융

[ 制度金融 ]

요약 공적인 금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금융.

사금융 ·지하금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에 따라 정부 ·가 재정자금을 직접 융자하거나 또는 정부가 보전(利子補塡) ·채무 등의 우대조처로써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일종의 정책금융을 말한다. 주로 농림 ·어업 관계의 제도적인 융자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데, 한국에서도 일부 정책금융(政策金融)과 유사한 뜻으로 관청 ·금융기관 등에서 자주 쓰인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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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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