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교황청

[ Curia , 敎皇廳 ]

요약 교황을 보좌하여 전세계 가톨릭 신도를 통치하는 중앙기관.
바티칸시국 로마교황청

바티칸시국 로마교황청

구분 가톨릭 중앙기관
설립목적 교황을 보좌하고, 전세계 가톨릭 신도 통치
주요활동/업무 행정, 사법, 진흥 업무
규모 국무성성, 9개 성성(의회), 3개 법원, 11개 평의회, 3개 사무처

로마교황청(Curia Romana)이라고도 하며, 가톨릭교에서는 성청(聖廳)으로 약칭·경칭하기도 한다. 전 세계의 가톨릭 신도를 통치하는 기구로서 독립국가인 바티칸시국의 행정기구도 겸한다.

1542년 교황 바오로 3세(Paulus Ⅲ)가 ‘이단심문의회(異端審問議會)’란 이름으로 설치한 상설 추기경위원회가 교황청 기구의 시작이다. 그후 교황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기구들이 첨가되었으며,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Sixtus 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성성(聖省)이나 관서의 개폐(改廢)를 단행하고, 1917년 교회법전에서 기구로 확정하였다.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교회 쇄신을 논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公議會:1962∼1965)를 계기로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Johannes Paulus Ⅵ)는 교황청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이후 교황청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편과 많은 부서들을 신설하였다. 1989년 3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 행정체제에 맞게 모든 부서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바티칸의 통치기관이기도 한 교황청은 국무성성(國務聖省)을 중심으로 9개 성성(의회), 3개 법원, 11개 평의회, 3개 사무처, 그리고 교황궁내원과 교황전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기경위원회(樞機卿委員會)에서 모든 안건을 다룬다.
 
국무성성은 교황청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교황 행정의 총비서실격인 국무원(國務院)과 외무부격인 외무평의원(外務評議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성성 장관 추기경은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과 같은 것으로 모든 성성의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교황을 보좌한다. ‘교회공공문제평의원(敎會公共問題評議院)’으로도 불리는 외무평의원은 교황의 외교영역을 담당하고 각국 정부와의 관계를 책임진다.

추기경과 주교들로 구성된 각 성성은 행정적인 일을 맡으며, 신앙교리 성성·동방교회 성성·성사견진 성성·시복시성(諡福諡聖) 성성·주교(主敎) 성성·인류복음화 성성·성직자 성성·수도회 성성·가톨릭교육 성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성들은 그 권한 행사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동방교회 성성은 동방교회의 신자들을 위하고, 인류복음화 성성은 선교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선교지역에서나 동방교회 신자들에게는 성사견진 성성·주교 성성·성직자 성성·수도회 성성·가톨릭교육 성성의 권한이 제한된다.

법원은 내사원(內赦院)·대심원(大審院)·공소원(控訴院)으로 구성되며, 가톨릭 교회 최고 재판관인 교황의 심판권을 대행한다. 11개로 구성된 평의회는 평신도평의회·그리스도교일치평의회·가정평의회·정의평화평의회·사회사업평의회·이주사목평의회·보건사목평의회·교회법해석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문화평의회·사회홍보평의회 등으로 진흥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에는 교황궁무처·사도좌재산관리처·성좌재무심의처가 있으며, 평신도 고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노동사무처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기타 기구로는 교황궁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교황 알현 등을 비롯 비전례적인 모든 의전절차를 관장하는 교황궁내원과, 교황이나 교황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모든 전례와 예식을 주관하며 추기경 임면, 주교 서품 그리고 대수도원장의 축복식을 준비 관리하고, 교황선출의 업무를 주관하는 교황전례원이 있다. 바티칸시국(Vatican City State)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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