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工業配置─工場設立─關─法律 ]

요약 공업배치의 합리화와 공장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되었으나, 2002년 12월 30일 대체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둔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업입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등은 산업입지센터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형공장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별로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을 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업단지의 관리지침을,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이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그 용지를 환수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해 시장정보제공·에너지공급·노사관계증진·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산업재배치나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하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7장 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공장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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