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단지

[ industrial estate , 産業團地 ]

요약 공업용으로 토지가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선 일정 지역.
광양국가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공업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집적한 장소로,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정된다. 첫째는 국가적·도시적 토지 이용 계획의 측면에서인데, 도시계획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여러 공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및 여러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의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지역균형개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고, 낙후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1960년에는 지방고용법에 의하여 공업단지 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영국·스코틀랜드·웨일스 등 공업단지의 계획·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업자가 주축이 되어 부동산 개발의 일환으로 공업단지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점차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약칭: 공단)가 건설되었다. 공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 등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았다. 근래에는 공업단지 대신 산업단지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현대에 들어와 단순한 공장들의 입지뿐 아니라, 관련 연구시설이나 교육·문화·유통·지원 시설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이러한 산업단지의 새로운 정의는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날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라든지,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 등 세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들이 출현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은 기존의 단순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신기술과 혁신을 이뤄내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적인 부의 창출을 위한 장소로도 중요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