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농공단지

[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 , 農工團地 ]

요약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
만경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른 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1984년 중에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다. 그 후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단지당 15ha 넓이로 전국 269군데 농공단지의 개발이 끝났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단지당 26ha 넓이로 131군데의 개발 계획을 세워 모두 400군데(7,603ha)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가 유리한 충청 지역은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입지 여건이 불리한 호남,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다. 이는 그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입주 절차는 각 시, 도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시장이나 군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주업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입주 기업의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제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업종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의 경우는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입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화학, 제약 등 모든 업종은 입주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적인 입주 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정부는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을 금지해왔으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넓혀주기로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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