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居住移轉─自由 ]

요약 사람이 거주의 결정이나 이주의 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지만, 거주와 이전은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기초가 되며, 사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본권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국적변경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어디든지 체류지(滯留地)나 거주지(居住地)를 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장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의 체류나 거주를 위한 출국의 자유와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정치적 망명권(亡命權)의 전제조건이 된다. 국적변경의 자유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유이나, 무국적(無國籍)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法律留保)의 규정(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도시계획법, 국가보안법, 전염병예방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가 있다.

참조항목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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