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 海外移住法 ]

요약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3. 9 법률 제1030호).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이주자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또는 외국인과의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한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 반출할 수 있다.

해외이주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알선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아니면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기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나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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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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