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 22시 이후 근무 아르바이트, 노동부장관 승인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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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18세 미만인데
22시 이후 알바 하려고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
위 조건이 만 18세 미만 22시 이후로 아르바이트 가능한 조건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기간은 대략 며칠이나 걸리나요? 너무 급해서요. 전문가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2시 이후 알바 하려고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
위 조건이 만 18세 미만 22시 이후로 아르바이트 가능한 조건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기간은 대략 며칠이나 걸리나요? 너무 급해서요. 전문가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18세 미만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미만자라 할 지라도 공항 상주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