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비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 2007.08.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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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시방에서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후 6시반부터 12시반근무인데 사람이 없다면서 3시반에 좀 나와서일을 해줄수 있냐는겁니다. 전 급하다고 하길래 3시부터 근무를 12시반까지 섰습니다.  저녁때 밥먹자고 했더니 자신도 굶는다고 점장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두 쫄쫄 굶었습니다. 그리고 담날부터 쓸데없는걸로 괴롭히더군요. 앉아 있지말라는둥 너무 느리다는둥 한마디로 계속근무하기 곤란하다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점장이랑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날 일한 알바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알겠다면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왠걸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연락해봤더니 그냥 무조건 기다리랍니다. '나중에 줄게' '너 원래 못받는거야' 이러면서요. 일주일 내내 일한게 비록 12만원이지만 그냥 잊어버릴수도 있지만

배째라는 식의 이런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꼭 받고 싶습니다. 알바생들이 이렇게 떼이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C방에도 물론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최저임금법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이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기준으로써 꼭 이 금액만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 아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편의점,PC방,호프집,옷가게,패스트푸드 등등)


이 최저임금은 매년 1월 새로운 최저임금액으로 갱신되며

 

2007년 1월 ~ 2007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상입니다.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종전의 연소자(만18세미만) 감액제는 폐지되었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병과가능)

 

최저임금법 제 6조 1항에 의하면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1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뿐인 피씨방도 적용이 되겠지요.야간알바 주간알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된 계약은 무효로 보며노동부 진정서 제출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된 금액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방 알바생의 연차휴가,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지급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대부분 PC방 아르바이트생이 2~3명인 걸 감안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PC방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야간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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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에 대해선 아래에서 설명하기로하겠습니다. 참고로 PC방 사장은 '사용자'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하며, 근로기준법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이랍니다.^^;

평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위 기타수당들이 지급된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 일일 8시간 초과근로시,주 40시간(44시간) 초과시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즉, 시급이 4000원 지급되기로 하였는데, 어느날 10시간 일했다.
그럼 8시간 일한 것은 시간당 4000원 적용되지만, 8시간초과~10시간 사이 즉 2시간은 시간당 6000원이 지급됩니다. (개정법에 의해 주40시간제 적용이 되는 곳은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4시간 분에 한하여 25%가산 지급합니다.이는 사업자의 임금부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한것임 )

야간수당 : 밤 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로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위 근로자가 밤 10시~다음날 오전6시까지 일했다면 통상임금인 4000원의 8시간+50%를 가산 = 4000x8x1.5 =48000원을 지급받게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로 정하여진 날(주휴일, 노동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1년간 개근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9할 이상 출석시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가,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PC방 알바생의 퇴직금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하며, 취업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PC방 종업원이 5명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계속근로했다면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C방의 야간 출입,고용이 가능한 나이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비게법 이라고도 하지요.
이 '음비게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면]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도 출입,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2006년 현재 87년생과, 빠른88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 취지는 ?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른직장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의 생활비는보장해주겠다는 근로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정한 법규임.

2. 해고예고수당의 개념
위 설명의 취지에 따라, 해고하기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이때 한달동안 다른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됨)예고없이 그만두게 할 경우에는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달분이 예고해고수당이 되는 거죠..

3.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근기법 35조)

< 근로자근무기간 사유에 의한 예외 >

1)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을 연속근로하지 아니한자.
2) 2개월이내로 기간을 정해놓고 고용되어 근로한자
3) 월급직으로 6개월미만 근로한 자
4) 수습사원 (3월이내)인 자
5) 계절적사업에 6개월이내 근무한 자.

<회사측사유 및 근로자 귀책에 의한 예외 >
1) 천재,지변으로 사업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나,근로자가 중대한 재산산의 손해를 끼친경우

따라서, 근로자의 과오가 있더라도 막대한 사업손실이나중대한 경제적 손실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 함.따라서, 월급을 받는 PC방 알바로, 6개월이상 근로시... 만약 해고예고를 한달이상하지 않은채 해고를 한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중, 복직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영세업체인 PC방의 복직은 불가능이겠고,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C방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는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셨으면, 우선 사용자(고용주)에게 임금을 요청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 합의하에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후 등의 임금지급사유가 발생시 사용자는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주어야합니다.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노동부 출장사무소)에 가서 직접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를 활용하세요)
둘다 접수는 제대로 되지만, 인터넷으로 접수시 서류가 관할사무소로 다시 이전되는 관계로 약간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작성법입니다.진정서라고 별다른 형식은 없습니다

진정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피진정자(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때론 상세히 적어야할 필요도 있겠지만대부분 육하원칙대로 작성하시면, 노동사무소 출석시 추가로 조사를 받게됩니다

[몇월 며칠, xxPC방에서 시급 얼마를 조건으로 PC방사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10일간 일하였지만 개인사정상 그만두었다.하지만 PC방사장은 '도중 그만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만둔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식의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노동부에서 출석요구시 사실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이후 과정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게되며 임금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되고 이를 어길시 벌칙이 가해집니다.

임금, 퇴직관련 문의사항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또한 참고로 다음 사항도 법에 위배됩니다.

 

* 첫달이나 두번째달의 임금을 적립하여 세번째달에 지급하는 행위.

 

* 3개월 계약했는데, 도중 그만두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PC방에서 알바생으로 관리를 하던 도중 물건이 도난당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의 책임을 물어 알바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행위. 이는 민법상 우선적으로 점유자인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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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받아야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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