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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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7시간이나 8시간 정도 법정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8시간을 초과 해서는 사용할수 없는지(상호 동의하에, 부모 동의 하에)
그리구 22시 가 넘어도 근무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부모 동의 하에)
미성년잔데 학교를 다니지 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하니 어서 답변 해주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7시간이나 8시간 정도 법정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8시간을 초과 해서는 사용할수 없는지(상호 동의하에, 부모 동의 하에)
그리구 22시 가 넘어도 근무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부모 동의 하에)
미성년잔데 학교를 다니지 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하니 어서 답변 해주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