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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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일요일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알아서요.
제가 일하고 싶은 가게가 금 , 토 , 일에 알반데
그럼 저는 알바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청소년은 20시 까지만 알바가 가능해서
더 근무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받으면 그 가게에서 일할 땐 계속 야간근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은 가게라도 할 때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21시까지 한다고 하면 가산임금을 받나요?
미성년자는 일요일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알아서요.
제가 일하고 싶은 가게가 금 , 토 , 일에 알반데
그럼 저는 알바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청소년은 20시 까지만 알바가 가능해서
더 근무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받으면 그 가게에서 일할 땐 계속 야간근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은 가게라도 할 때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21시까지 한다고 하면 가산임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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