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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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7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첨엔 주말만 18-23시를 근무하다가 9월 7일부터 하루도 안쉬고
18-23시를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3,300원으로 일했구요.
제가 그만둔건 아니구 6일날 편의점 점장님이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 다음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월급을 받은 날 이후 14일이 지나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오늘 21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처리중인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인터넷을 찾아보니 최저임금이 4,320원인데 3개월 이하는 무슨 수습기간이라느니 해서
최저임금 4,320원에서 10% 감면한 3888원으로 책정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몇몇 인터넷 글들을 뒤져보았는데
애초에 일할때 수습기간이라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는데 3,300원으로 일해서 못받은 금액이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받게 되나요?
특히 단순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수습사용의 취지대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이라는 문구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았는데
수습기간이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습기간을 주장하면서 남은 미지급된 금액을 더 감면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첨엔 주말만 18-23시를 근무하다가 9월 7일부터 하루도 안쉬고
18-23시를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3,300원으로 일했구요.
제가 그만둔건 아니구 6일날 편의점 점장님이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 다음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월급을 받은 날 이후 14일이 지나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오늘 21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처리중인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인터넷을 찾아보니 최저임금이 4,320원인데 3개월 이하는 무슨 수습기간이라느니 해서
최저임금 4,320원에서 10% 감면한 3888원으로 책정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몇몇 인터넷 글들을 뒤져보았는데
애초에 일할때 수습기간이라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는데 3,300원으로 일해서 못받은 금액이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받게 되나요?
특히 단순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수습사용의 취지대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이라는 문구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았는데
수습기간이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습기간을 주장하면서 남은 미지급된 금액을 더 감면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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