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관련 문의

편의점 최저임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11.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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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첨엔 주말만 18-23시를 근무하다가 9월 7일부터 하루도 안쉬고

 

18-23시를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3,300원으로 일했구요.

 

제가 그만둔건 아니구 6일날 편의점 점장님이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 다음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월급을 받은 날 이후 14일이 지나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오늘 21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처리중인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인터넷을 찾아보니 최저임금이 4,320원인데 3개월 이하는 무슨 수습기간이라느니 해서

 

최저임금 4,320원에서 10% 감면한 3888원으로 책정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몇몇 인터넷 글들을 뒤져보았는데

 

애초에 일할때 수습기간이라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는데 3,300원으로 일해서 못받은 금액이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받게 되나요?

 

특히 단순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수습사용의 취지대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이라는 문구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았는데

 

수습기간이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습기간을 주장하면서 남은 미지급된 금액을 더 감면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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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1년 법정 최저임금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11.01.01 ~ 2011.12.31
 
■ 최저임금액 : 시급 4,320원(작년 - 4,110원) 
- 일급   34,56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 월급 902,88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 월급 976,320원 (주 44시간 근무기준)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감액적용 대상 
- 수습근로자 :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노동부장관 승인시) : 2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제외 대상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32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 생활 보조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 주40시간제 ⇒ 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 ⇒ 산입금액÷226시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금식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 광역시(2011.1.1), 제주도시 지역(2011.1.1), 기타 지역(2012.7.1)  

 
*  개인편의점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법적인 야간근무시간은 PM 10:00 ~ AM 06:00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적용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메이져편의점( G○25, 세븐○레븐, 미○스톱등)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포나 일매출이 상당한 점포를 제외한 영세 자영업(편의점 또는 PC방등)을 하시는 대부분의 경영주들이 법대로 임금 적용할 경우에는 운영면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문닫는 편이 낫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과 현실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알바생들의 임금을 착복하면서 점주만 많은 이익을 챙겨간다고 한다면 굇심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익이 많이난다 하면 알바생이나 고용된 직원들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Bonus도 팍팍주고 싶은 심정일껍니다.
SSM의 출현과 과잉 분포되어 있는 편의점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하여 부던히 노력하시는 점주들, 내부모가 자영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여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큰 기업이 아닌 영세 상인으로 분류되어 사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특별히 알바생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규정을 비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주편이 아닌 약자 즉 노동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편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합니다. 하여, 노동부에서 중재를 잘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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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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