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all In! Pc방 임금에관한 신고정확히 알쑤없나요?

내공all In! Pc방 임금에관한 신고정확히 알쑤없나요?

작성일 2005.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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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소개를하자면 수원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햇었던

 

22살에 남자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를 휴학내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시작하엿는데

 

2005년 3월 14일 시작해서 2005년 4월 1일 일을관두게되엇는데요

 

사장님께서 저는 야간에 저녁12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하는걸로 계약하고

 

시간당 2800원씩 해주시는걸로하고 식대는 4000원씩 않빼는대신에 가게음식먹는걸로

 

하고 일을시작하엿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틀채 되지도 않는날부터 저녁에일하고 낮에 사람이 쉰다는

 

말로 새벽내내 야간 근무한 저를 주간에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일을시키고

 

미안한 기색없이 퇴근시키그 그날 저녁 12시에 또 정시출근하고.. 하루 16시간씩

 

3일을 일하닌까 피곤하고 몸에힘도없고 사는게 엉망이되가더라구요..

 

제가그래서 사장님께 일을 저녁에 일하는걸로하고 계약을햇는데

 

왜 매일 정시퇴 근도 않시켜주시면서 오전에 빵꾸난거까지 제가 때워야합니까 하고

 

따졋어요.. 근무일지같은건 쓰지도않고말이죠.. 제가시간오바해서일하는건

 

수당을 더쳐주는건 확실한거죠? 공장다닐때도 잔업시간은 1.5배 해주더라구요

 

제가 야간에 만일하고 전 8시퇴근시간에 정시퇴근좀 시켜달라고말슴드렷더니

 

그때부터 청소가 부실하니 써비스가 않나가니.. 트집을잡으시더라구요..

 

말하는것도 "아"다르고 "어"다르듯 같은말을해도 아주 기분나쁘게 종부려먹듯이

 

하시는데 뭐 꼭 너아니라도 일할사람많다 짜르겟다는식으로 말을 하시길레

 

자꾸 저 주간까지 일시키실꺼면 제가 야간아르바이트하는데 주간까지할사람 다른분

 

구해보시라고햇더니 월급을 못주신다는거에요 한달채않되엇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모셔와서 일한건 시간대로 다쳐서달랫더니 준신다더군요..

 

준다는건 이제문제가않되는데 제가 일한수당에서 야간에 먹은걸 다 월금에서 까신다고

 

하는거에요 그럼 처음 계약조건이 맞질않죠? 분명히 식대 4000원 않빼는대신에 전 가게

 

파는음식 먹은건데 그럼 다까신다면 하루식대 4000원씩 계산을 하면되는거죠?

 

사람이 일을관둔다닌까 돈까는거 다까려고하고 악덕을부리더라구요..

 

제가 14일부터일햇는데 17일부터 일햇다고 자기가적어놧다고 억지부리시고

 

저 14일부터 일한건 거기 카운터형과 pc방 단골들도 다알거든요 증인까지확보할쑤잇어요

 

저도그래서 가만있을수없어서 pc방 보닌까 스타,워크3 기타등등 게임들 전부 산것도

 

아니고 씨디키만 얻어서 Lcd돌리든데 그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pc방은 상업체닌까 프로그램쓰는것도 예를들어 Ghost백업복구프로그램

 

알집 이런것도 등록을하고써야지 그냥쓰면 불법이죠? 야간 10시 지나서오는학생들

 

집에다가 확인전화한다고 민증 집전화번호만적고 확인도않하고 경찰들오면

 

적엇다고 다확인햇다고 시키고.. 이것도 법에걸리는거죠?

 

법에 걸리는거, 제가받을수잇는임금, 정리해서 답변좀주세요..

 

그럼 많은도움 기다리겟습니다. 내공은 100올인 하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노동부고시 최저임금은 2840원입니다. 이를 어겼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병과 가능)


하루 8시간 초과근무하게되면 기본수당의 50%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밤10시~새벽6시까지 야간에 일하시게되면 추가수당 50%를 받게됩니다.


만약 밤12시~다음날 오후2시까지 일하시게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연장근로의 제한'법의 위반됩니다.

밤 12시~다음날 오후2시까지 일한다치고 법적으로 계산해보지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작성안했다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밤 12시~6시까지 = 시급의 150% 4260x6 = 25560원입니다.
오전 6~8시 = 정상시급 2840x2 =5680원
8시~12시는 다시 연장근로 추가수당에 의해 150% = 4260x4 = 17040원

님께서 하루에 받아야할 일당은 48280원 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정확한 법에 의거한 계산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알바 할 때 알아둘 사항.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성인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 시간외 근무도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사용자간 동의시 8시간까지 가능) 2004-2005년 시즌 최저시급은 2840원 (2005년 8월31일까지) 만 18세미만이며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 시급의 90%인 2556원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이며 근로시간내에 주어져야함. 연장,야간근무수당 시급의 150% 만약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 2840원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시급이 4260원이 됨, 만약 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도 150%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만약 일주일간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6일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받는 임금을 말한다.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부여되어야 하고 1일치의 수당을 지급. 즉 일은 하지 않지만 2840원(계약시 임금) * 8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음.(2003년 개정) 대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2003년 9월15일 개정 무급으로 변경) 근로 계약서 필히 작성 : 위의 시급,시간,추가근로수당,휴게시간 등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 사항을 명시 1년만기.. (추후 미지급 임금 발생 또는 법적인 문제 발생시 증거로 활용) 다음은 위의 사항 참고 근로기준법 조항들 3장 제45조 【 휴업수당 】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4장 제49조 【 근로시간 】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 휴게 】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 【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 월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삭제 5장 여자와 소년 제66조 【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 【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년 9월15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님의 정당한 권리 찾으시길 바라고요

말로는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노동청사무소에 가시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쪽지주시면 무료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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