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차별 처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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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중입니다,
회사 복지로 경조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헌데, 지금 정직원만 경조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 함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3.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이 두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었기 떄문에 육아휴직자분(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중이며,
동종 업무를 맡고 있는 비교 대상 직원 역시 근무 중입니다.(함께 근무중)
같은 업무/같은 출퇴근 휴일 시간 등 모든 것이 동일함
이 경우 복리후생의 한 부분인 경조사비를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위법 사항 아닌가요?
현재 1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중입니다,
회사 복지로 경조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헌데, 지금 정직원만 경조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 함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3.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이 두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었기 떄문에 육아휴직자분(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중이며,
동종 업무를 맡고 있는 비교 대상 직원 역시 근무 중입니다.(함께 근무중)
같은 업무/같은 출퇴근 휴일 시간 등 모든 것이 동일함
이 경우 복리후생의 한 부분인 경조사비를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위법 사항 아닌가요?
#기간제근로자 차별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