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Ⅰ

작성일 2013.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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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계약직(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식대 10만원
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 정규직(연봉제) 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
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 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별적 처우”란 “불리한 처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임금, 상여금 등의 금품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세부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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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Ⅰ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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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차별적 처우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 간 업무에... 선고 2008누33923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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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배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