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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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계약직(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식대 10만원
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 정규직(연봉제) 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
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 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가 궁금합니다.
- 계약직(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식대 10만원
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 정규직(연봉제) 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
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 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