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

작성일 2023.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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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팀원으로 고용하는 곳에서 인턴(1년의 근무기간을 인정 받은 후 팀원 채용 자격 주어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팀원(기간제근로자)이며 하는 일은 같으나 급여의 차이는 당연히 있고 팀원분들은 식비를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식비에 대해 사용자측 급여관리자에게 문의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일시사역자라서 대상이 안된다는 답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으로 출근일(1일8시간)+주휴수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처우 금지에 따르면 저도 식비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관련하여 사용자측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나 판례등을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식대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식대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 대신 식권 또는 실비정산 등의 다른 지급방법을 답변확정함으로 인하여 금품 총액이 다를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10-12)

이걸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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