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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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팀원으로 고용하는 곳에서 인턴(1년의 근무기간을 인정 받은 후 팀원 채용 자격 주어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팀원(기간제근로자)이며 하는 일은 같으나 급여의 차이는 당연히 있고 팀원분들은 식비를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식비에 대해 사용자측 급여관리자에게 문의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일시사역자라서 대상이 안된다는 답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으로 출근일(1일8시간)+주휴수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처우 금지에 따르면 저도 식비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관련하여 사용자측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나 판례등을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현재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팀원(기간제근로자)이며 하는 일은 같으나 급여의 차이는 당연히 있고 팀원분들은 식비를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식비에 대해 사용자측 급여관리자에게 문의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일시사역자라서 대상이 안된다는 답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으로 출근일(1일8시간)+주휴수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처우 금지에 따르면 저도 식비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관련하여 사용자측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나 판례등을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