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속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구청소속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작성일 2022.07.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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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청에서 외근직기간제로 채용되어 올해 상반기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총5명으로 구성된 동일한 사업장 동일업무로 주말에도 근무하고 평일에 돌아가며 쉬며 주5일제40시간 일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구청에서 기간제에게 작년에는 토일요일 일한것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저희 기간제 동료간에도 임금에서 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임금 30만원 차이는 올10월까지 지속되고요

혹시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다툴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어떤분은 균등처우 위반이라는데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봐야겠지만, 휴일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미지급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일단 기간제 근로자끼리의 차별은 시정제도가 없습니다. 균등처우 위반은, 성차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끼리의 급여 차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급여차이가 있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업무의 책임권한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므로 차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끼리의 차별은 애초에 법규정이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안 주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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