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속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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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청에서 외근직기간제로 채용되어 올해 상반기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총5명으로 구성된 동일한 사업장 동일업무로 주말에도 근무하고 평일에 돌아가며 쉬며 주5일제40시간 일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구청에서 기간제에게 작년에는 토일요일 일한것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저희 기간제 동료간에도 임금에서 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임금 30만원 차이는 올10월까지 지속되고요
혹시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다툴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어떤분은 균등처우 위반이라는데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구청에서 기간제에게 작년에는 토일요일 일한것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저희 기간제 동료간에도 임금에서 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임금 30만원 차이는 올10월까지 지속되고요
혹시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다툴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어떤분은 균등처우 위반이라는데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