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함용일 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같추어야 합니다.
1.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3.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기본급에 차이를 두게 된다면 기간제법 8조 위반의 여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
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