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5인미만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작성일 2024.04.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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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매월 개근하다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출근일자가 들쑥날쑥해졌던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1년넘게 다니고 있읍니다.

처음엔 근로계약서도 생략하고 사장님과 구두상으로만 체결했었다가 좀더 회사 내규를 규칙적으로 설정하고자 뒤늦게나마 쓴 서류상엔 출퇴근에 직결되는 휴일에 대한 제도조차 모두 생략돼 있었습니다.

한때 6개월간 매월 개근하던 제게 사장님께서는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다음달 말부터 다다음달 초까지 휴일 신청한 상태인데 이번 휴가는 힘들겠다는 통보하셨습니다.

노예계약이 아닌 이상 휴일을 보장받고 싶은데도 방법 없습니까?

계약서조차 불완전한 휴무 규정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의 어려우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업주 측과 성실히 협의하여 유급휴일 제공 여부 및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104조(진정 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무일은 근로자의날 , 일요일 입니다.

물론 주 5일근무나 공휴일 휴무는 사업장 자유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연차나 월차도 동일 )

예) 주 48시간 ( 실근무 주 44시간 ) 주 6일근무의 현실입니다. 주 5일근무해도 문제가 없다는 애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작성자님이 말하는 휴일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아니라 내가 원할때(평일 근무일 중) 쉬는 것을 말하는 흔히 말하는 연차라고 한다면,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일, 휴가) 운영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4. 휴가는 힘들겠다는 통보하셨습니다.

=평일 근무일에 안나오고 여름에 월~수 쉬겠다는 의미라면,

사업자가 거부할 필요도 없이 휴가는 없는게 당연한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사업장인지 아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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