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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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매월 개근하다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출근일자가 들쑥날쑥해졌던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1년넘게 다니고 있읍니다.
처음엔 근로계약서도 생략하고 사장님과 구두상으로만 체결했었다가 좀더 회사 내규를 규칙적으로 설정하고자 뒤늦게나마 쓴 서류상엔 출퇴근에 직결되는 휴일에 대한 제도조차 모두 생략돼 있었습니다.
한때 6개월간 매월 개근하던 제게 사장님께서는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다음달 말부터 다다음달 초까지 휴일 신청한 상태인데 이번 휴가는 힘들겠다는 통보하셨습니다.
노예계약이 아닌 이상 휴일을 보장받고 싶은데도 방법 없습니까?
계약서조차 불완전한 휴무 규정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의 어려우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근로계약서도 생략하고 사장님과 구두상으로만 체결했었다가 좀더 회사 내규를 규칙적으로 설정하고자 뒤늦게나마 쓴 서류상엔 출퇴근에 직결되는 휴일에 대한 제도조차 모두 생략돼 있었습니다.
한때 6개월간 매월 개근하던 제게 사장님께서는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다음달 말부터 다다음달 초까지 휴일 신청한 상태인데 이번 휴가는 힘들겠다는 통보하셨습니다.
노예계약이 아닌 이상 휴일을 보장받고 싶은데도 방법 없습니까?
계약서조차 불완전한 휴무 규정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의 어려우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