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무자 추석 유급휴일?

5인미만 근무자 추석 유급휴일?

작성일 2024.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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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근무일수가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전 5인미만사업장 근무중이고
추석이나 공휴일이 있어도 월급은 항상 같게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추석이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는데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쉰 경우이고 이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해 준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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