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가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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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전직원 2주정도 무급휴가하라고 하는데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 부산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

무급휴업실시 동의서 같은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제46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무급휴가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작성요구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대응상담 필요시 아래 링크된 ' 엑스퍼트'로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 댓글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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