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감급 요청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감급 요청

작성일 2023.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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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 감급 또는 무급휴직중 선택하기를 강요 받았습니다.
둘중에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자진 사직을 하라는 뉘앙스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감급을 선택하면 3~4개월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믿을만한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미 해고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 감급 또는 무급휴직중 선택하기를 강요 받았습니다.

둘중에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자진 사직을 하라는 뉘앙스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직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한 퇴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급을 선택하면 3~4개월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믿을만한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 구두상의 반복된 설명보다는 명확한 지급확약서로서 작성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신뢰, 믿음의 형성에 좀 더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미 해고된 상황입니다.

===> 4대보험미가입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급20%까지 직원들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경영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지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0%감급으로 적용받고, 나중에 이를 보충 지급을 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회사에 남으셔서 계속 출퇴근 근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경영상태가 좋아졌을 때, 지급을 안할 경우

지급확약서 기준에 의한 임금의 일부 체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반복설명만 하고, 서면상의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비전있는 회사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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