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소진후 무급휴가 요청시 궁금증

회사에 육아휴직소진후 무급휴가 요청시 궁금증

작성일 2024.0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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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을 소진하고나서 복직후
2개월째 다니는데요.
육아로인해서
회사에 무급휴직쓴다고할 려구요. 그런데 회사규칙에 육아로인한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라는건 명시되어 있지않고
개인의 일신상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데..
이럴경우 일신상=육아 와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무급휴가기간은 급여는 안나와도 근무근속기간에 연속으로 합산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신상의 이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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