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중 휴식시간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오전 08시 부터 작업하여 다음날 오전 08시 퇴근했구요(정확히는 7시 20분가량)발전소 하청 근무중입니다.
오전 10시에 30분 휴식 점심시간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휴식
오후 3시에 30분 휴식 그러고 17시 퇴근이 보통인데
철야 작업 하느라 17시에 저녁 먹고 1시간쉬고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한번도 못쉬고 계속 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이 명시 되있지 않으니 안쉬는거다 라고 하였고 다음날 08시 전에 퇴근하였기에 일급에서 일정치를 제한다고도 통보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추가.
07시 20분가량에 퇴근한것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피곤하고 작업도 다 완료 된 상태라 문제없겠거니 하고 사무실에서 퇴근하라 그래서 그 시간에 퇴근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30분 휴식 점심시간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휴식
오후 3시에 30분 휴식 그러고 17시 퇴근이 보통인데
철야 작업 하느라 17시에 저녁 먹고 1시간쉬고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한번도 못쉬고 계속 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이 명시 되있지 않으니 안쉬는거다 라고 하였고 다음날 08시 전에 퇴근하였기에 일급에서 일정치를 제한다고도 통보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추가.
07시 20분가량에 퇴근한것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피곤하고 작업도 다 완료 된 상태라 문제없겠거니 하고 사무실에서 퇴근하라 그래서 그 시간에 퇴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