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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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주1회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30 : 출근
8:40 : 아이들 등교지원
8:30~14:40 : 아이들 수업 지원 및 식사 지원
12:00~12:20 : 개인적인 식사 후 복귀
14:40~16:30 : 방과후 교실 지원
16:30 : 퇴근
관리규정에 따라 학교 측에서 점심 시간 내 아이들 식사 지원을 해주는 점을 감안하여 16:30 퇴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7.복무기관의 장은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등에서 점심시간에 취식지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 만큼 조기퇴근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무시간 8시간 중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휴식 시간이 없는 점이 근무의 힘듦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법 관련하여 몇시간 근무 시 몇분 필수 휴식과 같은 법적 장치는 없는 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 병역/군형법
매일은 아니지만 주1회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30 : 출근
8:40 : 아이들 등교지원
8:30~14:40 : 아이들 수업 지원 및 식사 지원
12:00~12:20 : 개인적인 식사 후 복귀
14:40~16:30 : 방과후 교실 지원
16:30 : 퇴근
관리규정에 따라 학교 측에서 점심 시간 내 아이들 식사 지원을 해주는 점을 감안하여 16:30 퇴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7.복무기관의 장은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등에서 점심시간에 취식지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 만큼 조기퇴근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무시간 8시간 중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휴식 시간이 없는 점이 근무의 힘듦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법 관련하여 몇시간 근무 시 몇분 필수 휴식과 같은 법적 장치는 없는 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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