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시 금지사항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시 금지사항 질문

작성일 2024.0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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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투자를 해도 되나요?

2. 1에서 만약 근무시간내(점심시간 포함)에 겸직허가 없이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면, 근무시간 외에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투자를 해도 되나요?

3. 근무시간 외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과외나 편의점알바등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신조 #사회복무요원 복무신청 #사회복무요원 복무시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병무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장은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겸직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따라서, 겸직 가능 여부는 귀하의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2024. 2. 7.)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제도 등이 변경되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챗봇상담(https://mwpt.mma.go.kr/mmachat/kakaochat.jsp)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무상담은 반드시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시 금지사항 질문

1.사회복무요원복무중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 위 답변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2024. 2. 7.)...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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