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 때문에 법적질문이있습니다

철야 근무 때문에 법적질문이있습니다

작성일 2023.08.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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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평소에는 09~18시 근무가 기본인데 일이많을때는 24시까지도 근무를 많이하는편입니다

그리고 간혹 09~명일09시까지 24시간 근무할때도 가끔있는데 이럴땐 당일은 무급으로 휴무를가집니다

근데 무슨일인지 철야중에 21시간째 근무중에 06시에 퇴근하고 집에가라더니

3시간후인 정시근무인 09시에 출근하라는데

이경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경우 제연차로쉬는게 맞는건가요?

이런부당한 근무시간 명령은 법적으로 위반이아닌지 궁금하여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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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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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당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반적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할 경우에는 특별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를 할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특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근무시간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업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부당하게 여기고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언급한 상황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퇴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의견이 아닌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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