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 때문에 법적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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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평소에는 09~18시 근무가 기본인데 일이많을때는 24시까지도 근무를 많이하는편입니다
그리고 간혹 09~명일09시까지 24시간 근무할때도 가끔있는데 이럴땐 당일은 무급으로 휴무를가집니다
근데 무슨일인지 철야중에 21시간째 근무중에 06시에 퇴근하고 집에가라더니
3시간후인 정시근무인 09시에 출근하라는데
이경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경우 제연차로쉬는게 맞는건가요?
이런부당한 근무시간 명령은 법적으로 위반이아닌지 궁금하여질문합니다
평소에는 09~18시 근무가 기본인데 일이많을때는 24시까지도 근무를 많이하는편입니다
그리고 간혹 09~명일09시까지 24시간 근무할때도 가끔있는데 이럴땐 당일은 무급으로 휴무를가집니다
근데 무슨일인지 철야중에 21시간째 근무중에 06시에 퇴근하고 집에가라더니
3시간후인 정시근무인 09시에 출근하라는데
이경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경우 제연차로쉬는게 맞는건가요?
이런부당한 근무시간 명령은 법적으로 위반이아닌지 궁금하여질문합니다
#철야 근무 #철야 근무 시간 #철야 근무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