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 중 휴식시간 미보장 및 CCTV 감시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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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의 병원 (약 350병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근무 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잘 몰라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최소 휴식시간 미보장의 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휴식시간)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 근무지 CCTV 감시의 건
근무지가 병원이다보니 다양한 이유로 인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의 팀장급 직원이 이 CCTV를 활용해 근로자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례1) 오전 청소시간에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한 후 청소를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언급
사례2) 병원에서 수술 중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다가 전화를 통해 근로자를 압박
이 2가지 건에 대해 사용자측 (병원 또는 현재 저의 팀장급 직원)에게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의료/식품의약
1) 최소 휴식시간 미보장의 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휴식시간)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 근무지 CCTV 감시의 건
근무지가 병원이다보니 다양한 이유로 인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의 팀장급 직원이 이 CCTV를 활용해 근로자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례1) 오전 청소시간에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한 후 청소를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언급
사례2) 병원에서 수술 중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다가 전화를 통해 근로자를 압박
이 2가지 건에 대해 사용자측 (병원 또는 현재 저의 팀장급 직원)에게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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