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새 집주인

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새 집주인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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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여 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4월16일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걸 알았는데 이미 전주인에게 퇴거통보한 자료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이제 만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새 집주인에 대한 등기신청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 등기는 작성자분께서 해당 집에 대해서 점유에 대한 권리를 갖추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연락한 내용이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알려주었다면 큰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전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문자 정도는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일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고있어서

도움이 될까하여 글도 남겨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새 집주인

... 만기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여 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에... 시점에서 새 집주인에 대한 등기신청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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