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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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2억6천 집에 전세자금대출이 2억이 있습니다.


계약만기는 5월 16일이고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은 상황에서 새 매수인이 나왔는데 이 새 매수인이 잔금을 5월 31일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도 2억 6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새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겠다 하는데 5월 16일에는 보증금 지급을 할 수 없고 31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16일에 은행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상황상 대출 연장이나 신규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은행에 문의 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기존 전세자금대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이긴 하지만 연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임차권등기명령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부터 보름 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즉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건물은 아파트이고, 부동산도 껴있고 22일에 집주인-새매수인 계약예정이라 전세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자꾸 16일에는 보증금을 주기 어려우니 세입자인 저희한테 방법을 구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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