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 부동산문의

임차권등기명령 등 부동산문의

작성일 2024.05.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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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되서 문의드려요..
부동산을 끼지않고 집주인과 계약서를 썼구요..
만약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을시 궁금한 점 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없이 쓴 계약서도 상관 없나요?(22년도 계약,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있음)

2, 또한 등기부등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이력이 있고
3일 후에 말소 됬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닌가요..?

3, 위치가 좋고 아이가 있어서 계약 연장을 하고는 싶은데
요즘 빌라 계속 살아도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괜히 걱정부터 되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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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사기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없이 쓴 계약서도 상관 없습니다. 2022년도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임대계약서가 부동산 없이 쓴 계약서라도 상관 없습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서

  1. 등기부등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이력이 있고 3일 후에 말소되었다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압류 이력이 있었다는 것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자의 신용 상태와 재무 상황을 꼼꼼히 확인(*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확인 요구할 것)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치가 좋고 아이가 있어서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낮지만, 주거 환경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연장 계약 전에 반드시 추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신용 상태와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추천드려봅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적법한 임대차계약(중개사 없이 직거래하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이

2)적법하게 해지(종료)되었음에도

3)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4)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반드시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대금이 증빙(송금 영수증 등)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 존속하면 됩니다.

2.압류

1)계약 당시 건보 압류등기가 있었으나 말소되었다면

2)대항력과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 우선합니다.

3)국세.지방세 체납은 등기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3.전세금이 안전한지?

사실상 임차인은 전세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돈 안주면 경매를 통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경매를 통해서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나보다 선순위 배당(국세.지방세.당해세 등)권자는 없는지?

최악의 경우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아도 손해발생이 없을지?

마치 은행이 대출을 해주듯이 시세가 담보가치로서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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