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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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9일~2023년6월18일 까지 상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진짜 임대인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상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 때도 할머니가 계약서를 작성했고 2년동안 상가관련해서 모두 할머니와 얘기나눴습니다
아래 내용 중 임대인은 모두 할머니(실제 임대인의 아내) 입니다

-2023년 3월경 임대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봐서 아직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6월 18일이 경과되었고 구두상으로 더 계약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가 이전이 확정되어 7월19일에 임대인에게 퇴거(?) 요청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빼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법상 퇴거요청 시점에서 3개월 동안은 더 있어줘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맞는 내용이여서 알겠다고하고 7월19일~10월18일 3개월 동안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경 임대인이 자신은 3월경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안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닌 2년 동안 재계약이 된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다면 빼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23년6월19일~2025년6월18일 (재계약2년) 동안 월세를 다 냅부해야하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0월초에 이미 가게를 이전했고 10월18일까지는 묵시적갱신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비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정말 객관적, 법적으로 해당 상황의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2년 재계약이 된건가요?

질문2. (묵시적갱신 경우) 10월18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쪽에서는 10월18일이 지나도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까지  상가 문을 열어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측이 내다 놓은 부동산측에서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다고 해도 10월18일 이후 문 안열어주면 제가 점유?하는거라서 점유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물론 상가 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문 열어준다고는 했습니다

질문3. 제가 의견이 맞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4. 혹여 제가 틀렸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한 걸로 봐서는

악의적으로 안주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적인것이구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은 하시는게 맞지만

일부러 안돌려주는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최대한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적으로 응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간에 좋게좋게 넘어가는거랍니다..

법으로 해봤자 받아낼수있다해도 그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서 힘들답니다.

1. 묵시적 갱신은 맞으나 1년만 연장이고. 묵시적연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약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서는 통보한 날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임.

2. 임차권설정은 2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계약종료 + 보증금미반환.

고로 통보한 날짜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통보 3개월 후인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설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은 별개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것이지

보증금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력도 없구요.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위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답변 글 아래의 링크글 참고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정말 객관적, 법적으로 해당 상황의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2년 재계약이 된건가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상가는 1년으로 연장 됩니다.

질문2. (묵시적갱신 경우) 10월18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쪽에서는 10월18일이 지나도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까지 상가 문을 열어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측이 내다 놓은 부동산측에서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다고 해도 10월18일 이후 문 안열어주면 제가 점유?하는거라서 점유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물론 상가 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문 열어준다고는 했습니다

<답변> 문열어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에게는 협조해야 하지만 일반인 등에게는 문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3. 제가 의견이 맞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4. 혹여 제가 틀렸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 영업을 할 것이라면 영업을 해도 됩니다.

배당을 다 받는다면 월세는 내지만 굳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월세 안 내고 영업합니다.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놓고 나가면 배당 받는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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