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이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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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새 집 계약 및 전세계약 만료 통보 후 만료일이 도래 하였지만, 돈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제 짐은 조금이라도 놔두고 새 집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짐은 책상, 이불 등 최소한의 짐만 놔두려고 합니다.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짐이 필요한지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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