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받기 와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중 뭐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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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이 만기 되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했고 결정이 나서
신청인인 저에게는 결정정본이 도달했고 피신청인인 집주인에게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요
이 때 저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해제 신청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게 맞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시에
임차권 등기명령 때랑 똑같이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신청할 때의 납부번호를 그대로 쓰면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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