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재신청 가능여부 및 공증 필요성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9월 2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신규 세입자가 없을 시 잔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법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세대출연체를 예상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사전에 접수한 상태이며, 접수증 포함 금융권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소송건은 당연 9월 3일부터 진행 및 효력이 발생되겠지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신규 임차인이 생겨 이번주 계약예정이나 문제는 9월 말 입주 예정이기에 저의 계약만료 시점과 차이가 나서 3가지 고견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9월 3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및 판결이 나면 신규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로 전세대출이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는 우선변제권 확보가 먼저이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그럼 신규 세입자까지 잃는 상황이라 해제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은 이미 계약 만료에 맞춰 받기 어려운 상황임은 기정 사실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지는 혹시 향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 계약만료 맞춰서 보증금 반환해주면 되지 않냐 했으나 관련 약속 이행에 대한 증명서까진 써주겠다고 합니다.
3. 그렇다면 증명서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떤 서류를 확보해놔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4. 또 만약 신규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금 5프로 납부 영수증으로 저의 계약 만료전 대출승인 심사를 받게된다면, 그래도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계약이 깨질 염려는 없을거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만약을 대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문에 현재 전세대출연체를 예상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사전에 접수한 상태이며, 접수증 포함 금융권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소송건은 당연 9월 3일부터 진행 및 효력이 발생되겠지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신규 임차인이 생겨 이번주 계약예정이나 문제는 9월 말 입주 예정이기에 저의 계약만료 시점과 차이가 나서 3가지 고견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9월 3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 및 판결이 나면 신규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로 전세대출이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는 우선변제권 확보가 먼저이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그럼 신규 세입자까지 잃는 상황이라 해제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은 이미 계약 만료에 맞춰 받기 어려운 상황임은 기정 사실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지는 혹시 향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 계약만료 맞춰서 보증금 반환해주면 되지 않냐 했으나 관련 약속 이행에 대한 증명서까진 써주겠다고 합니다.
3. 그렇다면 증명서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떤 서류를 확보해놔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4. 또 만약 신규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금 5프로 납부 영수증으로 저의 계약 만료전 대출승인 심사를 받게된다면, 그래도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계약이 깨질 염려는 없을거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만약을 대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