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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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는 주택(A집)의 2년 전세 계약 만료는 24년 5월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얘기 후 미리 A집을 내놓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제가 27일 다음 집(B집)에 잔금을 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27일 본인 A집 퇴거, B집 전입신고
28일 입주청소
29일 다음 세입자 A집 입주, 잔금 입금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A집 임대인이 29일 돈을 받아서 주게되면
제가 27일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불안할거 같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얘기 후 미리 A집을 내놓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제가 27일 다음 집(B집)에 잔금을 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27일 본인 A집 퇴거, B집 전입신고
28일 입주청소
29일 다음 세입자 A집 입주, 잔금 입금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A집 임대인이 29일 돈을 받아서 주게되면
제가 27일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불안할거 같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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