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만료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일 2024.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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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시에도 2-3개월전 통보를해야된다는데 전화상 구두로 통보한것도 법적효력이있는지문의합니다

24년3월 계약만료일이고
23년12월 전화로 이사예정통보
집주인은 대출도안되는상황이라 세입자 들어오면줄수있다고함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는데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고, 통보를 구두로 했다는 사실 (통화기록날짜라도 중요합니다 우선)

계약할 의지가 없었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했을 때 소송에 필요한 내용증명 (집을 나가겠다고 명시하는 용)과

부득이하게 이사하더라도 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에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거나 셀프로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이를 대응하고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되실까하여 정리한 글 남겨드려요.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화로 구두통보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만료 2-3개월전에 서면(도장날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만으로는 통보의 증거가 없고, 서면통보하지 않아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경우,

-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측이 적법한 통보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반대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통보가 필수라는 점을 설명드리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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