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고민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고민

작성일 2023.09.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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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3.09.07)부로 살고 있는 방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건물의 현재 집주인은 총 3명이며, 모두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로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은 수 차례 해둔 상황입니다. (문자 기록 있음)

또한, 해당 건물은 집주인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계약 및 관리를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업체의 사장입니다.

당연히 사장에게도 같은 건으로 연락을 했고, 사장은 맨 처음 7월쯤에 '9월 7일'에 맞춰서 줄 수 있다고 하다가, 추석 전인 '9월 26일'자로 줄 수 있다고 했다가, 현재는 '10월 10일'에 줄 수 있다고 말을 계속 바꾸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7월 24일부로 매매 계약이 되었고(사장이 저에게 매매계약서를 공유해주었습니다), 10월 15일에 잔금을 주면 매수자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므로, 만약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현재 집주인도, 바뀐 집주인도 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니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는 걸 모두 없애고 인도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임차권 등기를 걸어버리면 상황이 애매해질까봐서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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