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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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27일~2022년 10월 26일 전세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래던 건물이어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로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기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계약만료 한달 이내인 10월4일에 전세계약 해지 원한다고 집주인과 통화하고 해지요청 문자 남겼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인정될까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 돈이 없다(12월말까지 마련해본다고 함) 하고,
부동산에서는 관리처분 곧 인가될거라 전세매물 내놔도 들어올 사람 없을 거라 하더군요.
11월 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계획 잡으려는데,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월28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주에 고시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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