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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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21년 10월 26일 집주인 A와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도장 날인
2. 집주인 A에서 임대사업자 B로 소유주 변경
3. 임대사업자 B와 실제 입주일에 맞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전세자금대출 실행 (2021년 12월 15일)
4. B에게 계약종료 의사 미리 밝혔으나 계약금 및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음을 전달받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및 가입 시 신청한 HUG보증보험 통해 해결 준비중
5.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될까봐
23년 11월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새로운 날짜로 받음
6. 임차권등기명령의 확정일자가 23년 11월로 작성되어, 전세계약서 제출하여 21년 10월 26일로 경정 요청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를 2번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지
2. 만약 그렇다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목적은 이를 통해 등기명령 경정하여 보증보험사에 자료 제출용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괜히 조바심에 다시 받은 확정일자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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