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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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9월30일 부로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최소 두달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보하였고,(답변왔음)
한달전 계약종료일에 방을 비워 둘테니 월세보증금 반환을 문자로 통보(답변왔음)
계약종료일 2주전 각종 공과금 정리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 시 연락두절 상태로 여러 차례
연락시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의 짐은 빼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일천만원으로  전입신고 O / 확정일자 X 이렇게 되어있구요.

향후 10월 초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 입니다.
1.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계약종료일이 9월30일인데 9월30일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나요??

3. 향후 조치사항과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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