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전 임차권등기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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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에 전세만기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실행후이사를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매매할분 찾았다며 새계약자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임차권등기가 걸려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세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절대 해제를 해주면 안된다고 하며, 계약서에 잔금입금 후 임차권등기 명령해지한다는 특약을 걸면 은행에서도 대출실행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에게 전달하니 부동산에서는 임차권등기 해제하는데 15일 정도 걸리는거 아시냐며 잔금일에 딱 해제될수있게 미리 신청해달라고 하시던데,, 저희는 잔금입금 후에 해지신청을 하고싶은데
잔금 입금 후 해지신청을 해도 은행대출은 실행되나요?? 잔금입금이 된다면 입금확인 후 바로 해지신청할 예정입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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