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근저당 및 가압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토지에 근저당 및 가압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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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해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4천평의 임야를 4개의 집안의 장손으로 4분의1씩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안 장손 지분이 1,000평이 있으며 해당 지분을 각 자손들(장손1명 외 4명)에게
200평씩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손을 포함하여 5명의 자손이 200평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각 1건씩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본 가압류와 근저당
처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가족끼리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1) 현재 임야에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3,800만원(골든트리캐피탈대부), 가압류 채권액 2,800만원
(우리카드)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금액들을 장손을 제외한 4명의 자손들이 대신 변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이전받아서 대물변제로 장손의 지분을 법적절차를 통해 장손의 동의없이
가져올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3) 우리카드 가압류는 20년10월5일에 설정되었습니다만, 우리카드에서 가압류를 통해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과정과 혹여 경매까지 가게되는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채권액을 변제하더라도 꼭 변제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문의4) 골든트리캐피탈대부 등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추심이 우리카드에 비해 더욱 강하게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채권액을 변제하더라도 꼭 변제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문의5) 마지막으로 본 건의 경우 우리카드 가압류(20년10월5일), 대부업체 근저당(20년6월10일)
중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것 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 답변을 통해 좋은인연이 되어 추후 진행과정까지 잘 진행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에 근저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방법은 대금을 전부갚아서 해제를 하는 것이고

2.장손의 동의없이 가지고 오는 방법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고 경락을 받는 수외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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