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 토지별도등기 관련 문의

단독소유 토지별도등기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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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A건물은 토지별도등기가 없고
B건물은 토지별도등기가 있습니다.


[A건물]




[A건물의 토지]




[B건물]






[B건물의 토지]





[질문]
 1. A건물은 소유권보존일이 2017년 9월1일인데, A건물의 토지 등기부 6-1을 보면멸실의 이유로 2017년 9월1일자로 토지 근저당이 말소되었는 데, 왜 그런건가요?

(건물 완공되자마자 멸실?)


2. B건물은 왜 토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건가요? 
A건물처럼 토지근저당을 말소하고 건물에만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통상 토지에 근저당 잡아 대출받고 건물을 올리면, 토지 근저당 말소시키고 건물에 만 근저당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 데, B처럼 같은 근저당권으로 건물+토지가 같이 공동담보로 묶여있으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4. A,B 모두 건물과 토지에 잡힌 근저당액수와 공동담보목록이 같은데, 왜 토지별도등기라 되어있나요? 토지별도등기는 건물과 다른 제한물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 데, 액수만 같지 다른 권리인가요? (질문이 종 이상합니다)


5. A,B 모두 전체적으로 핵심부분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난해하지만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지권(소유권대지권)과 별도등기에 대해 이해하시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1필지의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1) 대지권과 별도등기는 모두 집합건축물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1) 일반건축물 : 단독, 다가구 등으로 구분등기 불가능

2) 집합건축물 : 다세대, 연립, 아파트 처럼 공동주택 등 구분등기 가능

설명2) 토지사용에 대한 구분으로 대지권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1)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대지사용권

2) 집합건축물에 있는 토지는 대지권

설명3) 대지권의 호별 지분등록을 하는 것은 소유권대지권

집합건축물의 토지는 대지권으로 각 세대별로 지분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지분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의 종류를 소유권대지권이라 하고,

각 세대별로 지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대지권미등기라고 표현합니다.

설명4) 대지권에는 제한물권의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지권에는 근저당, 압류와 같은 제한물권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 아파트 201호에 압류 등기될때 201호의 토지지분도 함께 압류되게 됩니다. 토지압류는 1필지의 일부에 압류가 되지만 이를 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1필지에 압류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다른세대 모두가 토지에 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매매,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지사용권과는 별개로 대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대지권에는 제한물권 등록을 막고 있습니다.

설명5) 별도등기있음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대지권에는 제한물권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토지와 집합건축물 전체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록을 할 수도있습니다. 이런 예외사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별도등기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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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이제 위 설명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건물 완공되자마자 멸실?

답변1) 건물 보존등기시 토지에 대해 소유권대지권을 등기하고 각 호별로 대지권비율을 등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할 수 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경우 입니다. 이미 토지의 담보권은 건물에 토지 지분만큼 안분되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2) B건물은 왜 토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건가요?

답변2) A건물처럼 소유권대지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B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별도등기있음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질문3)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위험할 수도....

답변3) 별도등기가 있다고 특별히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건물+토지 공동담라고 괜찮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형태와 상관 없이 임차인은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질문4) 왜 토지별도등기라 되어 있나요?

답변4) 위 "설명5번 별도등기"를 보시면 됩니다.

질문5) 전체적인 핵심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5) 질문해주신 등기부등본 A,B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첨부하실때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 설명 1번~5번까지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 주세요.

질문시 등기부등본을 잘라서 부분첨부하지 마시고 주소와 개인정보만 가리신다음에 등기부등본 전체를 첨부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소유권대지권과 별도등기에 대해 조금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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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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