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동명의 분할등기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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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단독주택을 공동소유로 가진부부가 집을 팔지않는 조건으로 이혼을했습니다
현재 1층상가와 2층201.202.203동에서 월세를 받고있는데 각호실을 분할하여 등기할수있을까요??
예를들어 101호 201호202호 등기는 아내소유
203호 등기는 남편소유로 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명시했고
공증도 받을예정이지만
등기가 되는게 가장 정확한방법일것 같아서요
현재 1층상가와 2층201.202.203동에서 월세를 받고있는데 각호실을 분할하여 등기할수있을까요??
예를들어 101호 201호202호 등기는 아내소유
203호 등기는 남편소유로 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명시했고
공증도 받을예정이지만
등기가 되는게 가장 정확한방법일것 같아서요
#이혼시 공동명의